내무부는 3일 각 지자체에 문서를 보낼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써왔던 「지침시달」등과 같은 권위적인 용어사용을 없애고 행정지시를 할 경우에도 업무성격에 따라 지시, 권고, 조언, 정보제공등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한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지시」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가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를, 이행의 판단을 자치단체에 맡길 경우 「조언」을 쓰기로 했다. 또 「시달」이라는 용어는 「협조」「통지」등의 용어로 바꾸기로 했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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