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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해외투자/자기자금 최고 2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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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해외투자/자기자금 최고 20% 의무화

입력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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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한은총재 허가대상도 상향조정정부는 2일 재벌기업들의 잇단 대규모 해외투자와 관련, 초대형 해외투자를 할때 소요자금의 최고 20%까지는 반드시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 1천만달러로 돼 있는 한국은행총재 허가대상(그 이상은 해외투자 심의위원회에 회부됨) 해외투자금액기준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은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투자를 하면서 자기자금은 전혀 쓰지 않고 금융기관 빚으로만 충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일정금액이상의 대형 해외투자엔 투자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케 하는 자기자금 의무조달비율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자기자금조달 비율을 최고 20%로 정하고 금액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수억∼수십억달러규모의 반도체공장 인수계획을 발표하면서 소요자금을 전액 차입으로 충당하려 하자 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었다.

이차관은 이같은 자기자금 의무비율설정이 규제완화 투자자유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재계의 지적에 대해 『수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는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외채증가, 중소기업의 금융자금수혜 혜택위축 등 국민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금융·산업정책적 판단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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