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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업 유착」 규명 미흡 아쉬움/검찰 삼풍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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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업 유착」 규명 미흡 아쉬움/검찰 삼풍수사 마무리

입력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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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인가」 무시 건축허가등 의혹 못밝혀/전 서초구청장 등 공무원 15명 사법처리검찰이 2일 새벽 강덕기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소환 10시간만에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려 귀가조치함으로써 삼풍백화점의 붕괴원인과 인허가 과정등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현재 붕괴원인에 대한 원인규명감정단의 최종발표를 남겨놓고 있으나 더이상 새로운 사실규명은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사법처리된 공무원은 이충우 황철민 전직 서초구청장 등 구속 7명, 김영권 전 서초구청 주택과장 등 사전구속영장발부 3명, 심수섭 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등 불구속 5명등 모두 15명. 이들 대부분은 89∼90년사이 백화점의 불법설계 변경과 가사용승인 과정에서 불법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1백만∼1천3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서초구청 공무원들이다.

검찰은 조남호 현 서초구청장을 소환, 돌려보낸 뒤 「해명성 수사」라는등의 비난을 의식,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애당초 부패 커넥션의 전모를 규명하기 보다는 여론을 잠재우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검찰 수사는 이중길 당시 상공과장등 상공과 직원들이 개설허가에 필요한 현장확인 복명서를 멋대로 작성한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규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이에따라 ▲86년 5월 백화점부지의 「지구중심」지정 ▲87년7월 내인가과정을 무시한 건축허가 ▲88년12월 최초개설내인가 ▲90년3월 전체개설허가과정에서의 서울시, 건설부등과의 「관·업유착」의혹은 수사의 뒷전에 밀려나 끝내 명쾌하게 규명되지 못했다. 특히 강부시장과 조구청장의 「무혐의」처리과정에서 검찰이 지나치게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수사의 성과를 스스로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함께 삼풍백화점의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항간에 소문이 무성했던 정치권등 인사에 대해서는 해명차원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검찰은 아직도 『공무원 유착관계비리와 설계 시공분야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추가비리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9월말까지 계속될 감정단의 활동도 사법처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기소한 피고인들의 공소유지에 목표를 두고 있어 앞으로 남은 수사는 뒷정리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과정에서 부패고리의 결정적 물증이 될 이준 회장 등의 예금계좌추적을 통해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채 이회장등의 진술에만 의존함으로써 앞으로 공소유지상의 문제도 제기되는등 수사기술적 측면에서도 미흡한 수사였다는 지적을 받고있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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