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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아파트 부실복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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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아파트 부실복구 우려

입력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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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복원” 건교부지침 명확한 규정없어/특수시공 필요 2∼3배 힘든공사 불구/업자 제한도 안둬 중소업체 난립가능성불법 구조변경 아파트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원상복구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부실 복구」를 낳을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복구공사 기준이 없으며 복구시한(8월말)도 지나치게 짧다는 아파트입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뒤늦게 원상복구지침을 만들어 2일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건교부는 이 지침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기관, 시공자등의 전문가를 지정해 이들이 제시한 설계및 시공방법에 따라 건물을 떠받치는 내력벽은 반드시 복구하도록 했다. 또 복구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의 확인보고를 받도록 하고 인력, 자재등의 여건을 고려해 복구기한은 충분한 여유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지침은 건물의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구방안과거리가 멀어 입주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덜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건설업계에 의하면 훼손된 내력벽을 복원하고 원상태의 안전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보다 2∼3배 어려운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훼손된 철근의 수와 형태를 파악해 위층및 아래층의 철근구조와 동일하게 세우고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철근을 일일이 용접및 압접(금속표면만을 용접)등의 방식으로 위층과 아래층의 철근에 연결해야 한다.

또 철근복구공사가 끝난 후에는 콘크리트복원공사를 해야 하는데 일반 콘크리트는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전체길이가 다소 줄어들어 하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수축특수콘크리트를 사용하거나 콘크리트길이를 시공상태대로 유지할 수 있는 특수시공이 필요하다.

선경건설 이원형 건축공사팀 과장은 『이같은 정밀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복구된 내력벽은 힘을 전혀 받지못하고 밑으로 하중을 가중시키는 역작용만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특히 내력벽복구는 전례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검증된 전문가가 설계및 시공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의 지침은 설계및 시공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일정기준이상의 전문가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효율적인 복구공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복구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아 10만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복구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기준에 못미치는 중소업체의 난립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아파트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복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설계및 시공등에 일정기간이상 참여하고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를 추려내 복구공사를 맡기는 기준강화방안이 필요하다』며 『건교부와 지자체는 특히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복구시공은 능력을 검증받은 업체에 맡겨 입주민들의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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