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보고서/6조는 「사채」 유입 지하경제 확대우려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될 경우 14조원가량의 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탈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자금 가운데 8조원 가량은 채권시장이나 부동산 및 실물투자, 소비자금으로 이동하겠지만 6조원가량은 사채시장으로 빠져나가 지하경제규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일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6월말 현재 은행권 수신 2백46조원 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11만계좌로, 금액으로는 19조5천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금융소득 4천만원이상의 개인계좌는 3만5천계좌(예금액 약15조원)에 이르며 금융소득이 4천만원에 못미치지만 부부합산 혹은 다른 금융기관 예치금을 포함해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좌는 7만계좌(예금액 4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은행수신의 7.9%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종합과세 대상자금 가운데 절반정도는 양도성예금증서(CD)등으로 이동, 은행권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나머지 10조원정도는 채권시장이나 5년이상 장기보험, 부동산등 실물시장, 그리고 사채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은 10조원안팎의 자금유출에도 불구, CD 및 절세형 상품으로의 신규유입규모도 4조원수준으로 예상돼 실제 순유출규모는 6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투금·종금사는 어음매출잔고 42조원 가운데 약 5조원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조∼3조원가량은 기업어음에서 은행권의 CD로 이동할 전망이다. 신용금고의 경우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세금우대 폐지로 4조원가량이, 투신사는 종합과세 대상인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3조원가량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의 경우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안정성을 선호하는 거액예금의 속성상 자금유입규모가 많아야 1조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보험권은 5년이상 장기보험의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는 방식으로 4조원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결과적으로 금융권에서 순수하게 이탈하는 자금규모는 모두 1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대규모 자금이탈이 진행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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