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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수사 사실상 마감/“강 부시장 시효지나 처벌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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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수사 사실상 마감/“강 부시장 시효지나 처벌불가능”

입력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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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2일 새벽 강덕기(59)서울시 행정부시장을 귀가조치함으로써 이 사건수사가 1개월여만에 사실상 모두 종결됐다.검찰은 강부시장이 서울시 산업경제국장 재직당시인 89년 11월30일 삼풍백화점의 일부개설허가서에 최종결재한 뒤 2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형법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3면>

검찰은 붕괴참사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청 등 행정관청 감독분야를 포함, 시공·감리·설계상의 하자, 삼풍백화점의 유지관리 책임 등 3개분야로 나누어 수사를 진행해 이(73)회장 등 삼풍백화점관계자 3명, 이충우, 황철민 전 서초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15명, 임형재 우원종합건축사무소대표 등 설계·시공분야 관련자 12명 등 모두 30명을 사법처리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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