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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낸 (주)보배 등/재산보전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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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낸 (주)보배 등/재산보전 처분 결정

입력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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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2곳도 채무동결【전주=김혁 기자】 지난달 10일 법정관리신청을 낸 전북지역 대표적 기업체인 (주)보배와 계열사인 동주발효, 보배도시가스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져 모든 채무가 동결됐다.

2일 (주)보배 관계자에 의하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주)보배등 법정관리신청 3개 회사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고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주)보배 이영배 상무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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