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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시정감사 청구권/서울시, 업무부조리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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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시정감사 청구권/서울시, 업무부조리 막게

입력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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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 참여 감사위도 운영서울시는 2일 내년부터 시민단체들이 시에 업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와 외부인사들이 참여, 감사대상이나 결과를 심의·평가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감사대상 항목을 제출하면 시는 감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청구 시민단체에는 YMCA·경실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시민 감사청구제도는 시정전반의 부조리및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에 대해 시민단체와 함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에 감사청구권을 주고 감사결과를 공개해 부정부패를 추방하자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또 이제까지 감사결과를 내부적으로만 처리, 공정성시비가 생겼던 문제점을 없애기위해 내년부터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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