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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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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담배양해록 개정협상 무산

입력
1995.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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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 세제 개편­광고·후원규제 결론못내/내달 국민건강 증진법 발효 전 재협상 불가피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담배양해록(RECORD OF UNDERSTANDING) 개정협상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폐막됐다. 2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양측 실무대표들은 88년 체결된 담배양해록의 개정문제를 놓고 이틀간 협상를 벌였으나 최종 합의점도출엔 실패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그러나 『양국은 상당한 실질적 토의를 벌였으며 이달중 다시 한번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양해록 개정협상의 쟁점은 크게 담배소비세제 개편과 국민건강증진법과의 상충문제이다. 현행 양해록에 의하면 국산·외산에 관계없이 모든 담배엔 갑당 4백60원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세율조정시 세법개정에 앞서 양해록부터 수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양해록은 국내 세금책정조차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조세주권원칙에 어긋나는 대표적 불평등조약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현행 종량세형 담배소비세제를 종량·종가 혼합세로 바꾸고 ▲외산담배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조세책정의 자율권회복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세율조정권이 한국에 일임돼 세금이 인상될 경우 고가품인 외산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담배의 광고·후원 규제문제. 현행 양해록은 ▲담배의 잡지광고를 연 1백20회까지 허용하고 ▲담배회사가 문화 음악 체육활동을 후원하면서 제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광고 연60회이내 제한 ▲체육문화행사 후원시 제품광고 불허 ▲경고문구 확대등 담배광고를 엄격히 규제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내달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같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양해록에 위반됨을 지적,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외산담배의 시장점유율 신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해온 체육문화행사 후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실무협상은 타결이 무산됐지만 어차피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될 내달 이전까지는 양해록개정문제는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담배의 유해성으로 흡연에 대한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광고규제부문에 대해선 「원만한 타결」을 기대하면서 미국이 이를 통상현안으로까지 비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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