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사범엔 “형선고 실효”/사정차원·개인비리자는 제외/“문민정부 출범때보다 더 큰폭”정부는 8·15 광복절 50주년을 기해 일부 공안 시국사범을 포함, 5만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향군법, 도로교통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등 경미한 생활범죄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조치를 검토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사면은 개혁을 위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4만1천8백66명을 대상으로 했던 93년 3월 6일 문민정부 출범 직후의 대사면조치때보다 더 큰 폭으로 단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면·복권대상자는 경미한 행정, 경제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일반 형사사범이 대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시국사범의 경우 사노맹사건 관련자 일부와 전대협관련자 일부에 대한 감형및 가석방 조치가 검토되고 있으며 14대 대선과 총선때의 선거사범과 지방의회 의원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선별적인 사면복권조치가 따를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새정부 출범후 사정차원에서 사법처리된 5·6공 핵심인사들과 개인비리자들은 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정치사면대상자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장세동 전안기부장등 5공인사들과 박철언 전의원등 슬롯머신사건 관련자, 이종구 전국방장관등 율곡비리사건관련자, 안영모씨등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관련자 대부분은 사면 또는 복권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태준 전 민자당 최고위원,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이용만 전재무장관과 92년 대선 때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등은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일 기자>김승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