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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주감귤 수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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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주감귤 수입허용

입력
1995.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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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정병진 특파원】 미 농무부는 1일 한국산 제주감귤의 대미 수입을 허용하는 최종규정을 발표한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측이 밝혔다. 미농무부 동식물검역소는 ▲감귤 궤양병 방지를 위해 수출용 감귤생산지역 주변 4백에 무병 완충지역을 설치토록 하고 ▲한·미검역관 합동으로 감귤 수출단지에서 수확전후에 현지검사를 하고 포장작업시에도 검사를 병행토록 하며 ▲포장상자등에 감귤수출이 허용된 주를 표기하는등의 조건아래 제주감귤의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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