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일 서울시 산업경제국장 재직당시인 지난 89년11월30일 삼풍백화점 일부개설허가를 최종결재한 강덕기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소환, 조사한뒤 2일 새벽 돌려보냈다.검찰관계자는 『개설허가 결재후인 89년12월 중순께 삼풍백화점 이한상(42)사장이 당시 강씨와 이중길(60·구속)상공과장과 식사후 이과장을 통해 돈봉투를 강씨에게 전달한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업무관련 사례라기 보다는 연말 「떡값」정도의 성격인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강씨가 수뢰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강부시장이 당시 이중길 상공과장등이 허위작성한 현장확인복명서를 근거로 신청한 백화점 일부개설허가서를 최종결재한 경위와 복명서의 허위작성여부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등을 집중조사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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