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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에 레미콘시설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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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에 레미콘시설 설치 허용

입력
199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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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이내 운반불가능 벽지·체증지역 등/3일부터 200㎥이하 규모정부는 31일 레미콘의 품질향상을 위해 오는 3일부터 시공자가 건축현장에서 레미콘 생산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레미콘을 생산,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가 이날 공동 고시한 「건설현장 배처플랜트(BATCHER PLANT)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건축현장에서 최단거리의 레미콘 생산공장으로부터 90분이내(평균 운반시간)에 레미콘운반이 불가능한 벽지 도서 교통체증지역등의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자별로 2백㎡이하규모의 레미콘생산시설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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