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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목재·곡물도 지방세”/컨테이너 화물엔 내년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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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목재·곡물도 지방세”/컨테이너 화물엔 내년부터 부과

입력
199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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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톤당 천원씩 부과안 곧 건의/수출입업계 반발클듯인천시는 31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인천항 이용 목재와 곡물등 「벌크(BULK)화물」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인천시는 또 97년부터 부과키로 한 컨테이너세를 내년부터 부과할수 있게 시 조례를 개정키로했다.

인천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경기 의왕시가 부곡동 경인 내륙컨테이너기지이용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지방세를 징수키로 한 방침에 이어 나온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충을 위해 지역통과 화물에 잇따라 세금을 부과키로 해 수출입업계의 반발등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화물의 70%를 차지하는 곡물 목재등 벌크화물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 이를 재원으로 배후 수송도로를 건설키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연평균 곡물 9백11만2천톤(93년기준)과 원목 6백25만1천톤에 대해 시세인 지역개발세를 톤당 1천원씩 부과토록 하고있다.

인천시는 또 97년부터 징수예정인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16억여원의 지방세 부과를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하고 시세조례 부칙을 개정키로했다.<김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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