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 상원,선물 상한 50달러로/내년부터 그 이상은 못받도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 상원,선물 상한 50달러로/내년부터 그 이상은 못받도록

입력
1995.08.01 00:00
0 0

미상원 의원들은 내년부터 50달러 이상의 선물은 일절 받지 못하게 됐다.미상원은 최근 모든 의회 로비스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로비의뢰 단체나 의뢰인들의 신원 및 수수료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가결한 데 이어 상원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가격의 상한선을 낮추는 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한번에 50달러짜리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한사람으로부터 연간 받을 수 있는 전체 선물가격의 상한선을 1백달러로 제한했다.

그러나 친지나 가족들로부터 받는 선물은 2백50달러가 넘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상한선은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수행을 위한 모임에서의 대접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에는 의원이나 사무원들은 2백50달러 한도까지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로스앤젤레스=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