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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교수 「5·18」 반발 성명/1백31명,특별법 제정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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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교수 「5·18」 반발 성명/1백31명,특별법 제정등 촉구

입력
199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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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 1백31명은 31일 하오 교내 인촌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교수들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의 5·18관련자 불기소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교수들은 이날 「5·18 검찰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에서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은 폭력과 살상을 수반한 초헌법적 집권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이념을 전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또 『검찰 결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권을 정당화함으로써 제3,4의 정변의 길을 열어주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전반의 도덕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이들 범죄를 실증법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국회는 5·18에 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 시효기간에 적용받지 않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정치 질서의 항구적인 기반을 세우는 역사적 임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교수들은 이 성명서를 검찰과 국회, 사법부, 5·18 관련자등에게 보낼 계획이다.

이날 서명에는 전임강사 이상 교수 8백23명 가운데 김충렬 대학원장과 지청 경영대학원장 김호진 노동대학원장 이호재 정경대학장 김민환 기획처장등 보직교수들과 강만길 김우창 교수등 1백31명이 참여했다.<김성호 기자>

◎5·18재항고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정동년씨 등 5·18 피해자들은 31일 전두환 전대통령등 5·18 고소·고발사건의 피고소·고발인 24명에 대한 항고를 서울고검이 기각한데 불복, 대검에 재항고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공영규 검사장)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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