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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노조 현명한 선택(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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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노조 현명한 선택(사설)

입력
199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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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추신경인 통신을 파업으로 마비시키겠다고 위협했던 한국통신의 노조집행부가 불법적인 투쟁대신 합법적 대응을 선택한 것을 환영한다.유덕상 위원장은 지난 30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한통노조의 결의대회에서 『…승리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분노만으로 정부의 엄청난 탄압을 무릅쓰고 파업투쟁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며 『오늘로 9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의 깃발을 내린다』고 했다. 대신 그는 『앞으로 투쟁은 직권중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등 법적대응과 함께 내년 총선까지 장기전을 벌여 나가겠다』고 했다. 유위원장등 현한통노조집행부의 투쟁노선의 1백80도 선회는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다.

현대중공업노조등 과격노조들이 지금까지 파국의 초래를 예상하면서도 불법파업의 단행등 극단의 행동을 취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한통노조는 현명하게 처신한 것이라 하겠다. 사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임의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한통노조가 어떠한 형태이든 파업에 돌입한다면 그것은 불법행위다.

유위원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파업이 단행됐다면 그의 소위 「민주노조」계열 전국 3백40여노조지부장들이 구속 또는 수배되고 그의 노조조직은 와해됐을 것이다. 그는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파업등의 과격 투쟁대신 평화적인 법정투쟁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나 한통의 현노조집행부를 위해 「생즉사, 사즉생」의 원리를 실현한 것이다. 한통 노조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완전한 탈바꿈을 해줬으면 한다.

유위원장의 현집행부는 지난해 5월 발족때부터 「민주노조」로서 강성을 보여 왔고 임금과 단체협약협상에서도 한통이나 정부가 허용치 않는 문제까지 협상대상으로 제기, 협상의 걸림돌이 되게 됐다. 특히 한통노조는 천장을 뚫고 이사회장에 난입하는가하면 정보통신부장관실에의 난입시도등 폭력적 위협을 가하는등 불법적행위를 자행했고 이러한 과격행위가 회사와 정부로부터 노조간부 64명의 무더기 고소, 고발 사태등 강력대응을 불러온 것이다.

또한 파생적인 문제이지만 한통노조간부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분산농성, 정부로 하여금 공권력개입을 유발하여 가톨릭과 불교계등 관련 종교계와 불화를 사게 한 것은 노조로서는 결코 이로울 것이 없는 것이다.

한통노조는 행정소송에 승소할 때까지는 회사의 조건보다 다소 불리하게 된 중앙노동위의 임의중재를 수용해야 하므로 결국 손실을 본 셈이다. 한통노조의 단체행동포기선언이 지속화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민주노총계열의 소위 재야노조에 타산지석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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