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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출입규제 완화/주민증만 제시하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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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출입규제 완화/주민증만 제시하면 허용

입력
1995.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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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면적 20㏊까지 확대앞으로 민간인통제선 북방 전방지역내 주민들의 가구당 영농 허용면적이 20㏊까지 확대되며 민간인들에게도 당일출입이 허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통선 북방지역 민사활동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그동안 가구당 3㏊까지만 허용되던 민통선 이북지역 영농범위를 10㏊(시장·군수 승인시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금지돼온 비닐하우스 재배나 화훼단지 조성도 관할 부대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군은 이와 함께 1만5천여명의 이 지역 성묘객이나 모내기및 추수기의 임시고용인 등 민간인 출입시 1주일전까지 해당 군·읍·면에 출입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당일 출입통제소에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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