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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백해리 어획제한/한·중과 경계조정협의 방침/9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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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백해리 어획제한/한·중과 경계조정협의 방침/97년부터

입력
199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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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 일본 수산청은 어족보호등을 위해 2백해리 수역내에 구역을 나눠 어종별로 어획가능량을 설정하고 어선수를 제한하는 등 어획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30일 보도했다.일수산청은 어업법을 전면 개정, 빠르면 97년부터 이같은 어획제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국, 중국과도 경계조정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관리강화 대상어종은 경제적 가치가 높고 외국선박들이 주로 어획하는 고등어 꽁치 정어리 등으로 한정하되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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