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이준해)은 30일 학교급식시설을 설치하면서 특정회사 물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회사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서울S국교 이모(62)교장등 10명을 징계위원회(위원장 유해돈 부교육감)에 회부, 이교장등 7명을 해임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또 D국교 최모(58)교장등 나머지 교장 3명에게는 각각 정직3월에서 견책까지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족한 급식시설을 보충하는데 사용했다는 것.
현직교장이 업무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무더기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교육계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시교육청은 이와함께 서울Y국교 안모(48·지방교육행정주사)씨등 서무책임자 11명에게도 해임 또는 징계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에 의하면 이들 교장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들의 학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면서 H 조리기기회사로부터 대형밥솥과 식기등 급식기기 일체를 구입해주는 조건으로 전체시설비의 10%가량인 2백60만∼7백7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지난5월 관련업계의 제보에 따라 이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금품을 건네준 H조리기기 영업부장 박준홍(37)씨등 이 회사직원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교장 등 학교관계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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