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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상복구혼란(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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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상복구혼란(사설)

입력
199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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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에 사는 수백만 아파트 주민들이 불법개조한 내부구조를 원상복구하는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반상회 때는 아파트 단지마다 성토대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원상복구의 기준이 명확지 않은데다 시한까지 촉박하게 잡아놓았기 때문이다. 어떤 구청은 무조건 원상 그대로 돌려놓으라고 통보를 했고 어떤 구청은 기둥과 내력벽의 손상등 구조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만 도로 고치도록 시달했으며 어떤 구청은 아무런 지침도 없이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시도와 구청에 따라 기준이 들쭉날쭉이어서 혼란스러운데다가 복구시한까지 8월말로 짧게 잡아놓고 시한을 어기면 법에 따라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주민들로서는 불안하고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8월말 시한은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없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최소한 절반 이상이 내부구조를 변경 개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서울 강남 일대 고급 아파트촌은 거의 90% 이상이 구조변경을 했다고 한다. 시한을 지키자면 8월 한달 동안 수십만 가구의 아파트가 일제히 구조재변경 공사를 벌여야 하는데 그만한 인력과 자재를 일시에 동원하는게 불가능하다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한달 정도를 연장한다 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원상복구도 무조건 원형회복만이 능사가 아니다.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치장수준의 내부개조는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공연히 주민들에게 부담만 주게 될 것이며 안전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베란다에 덧씌운 시멘트를 뜯어내기 위해 망치질을 하는게 괜찮은건지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다. 공사기준이 모호하니까 기둥이나 내력벽 손상등 명백하게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까지 공사를 미루면서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원상복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 기둥이나 내력벽은 당연히 복구를 시키도록 해야 하고 베란다의 경우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별 동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 원상복구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구청에서 알아 하라고 미룰 일이 아니라 시도나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미 계획이 발표된 전면적인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작업과 연계시켜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한도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연장을 해야 한다.

현장의 실상을 모르고 주민생활에 대한 세밀한 배려도 없이 획일적인 행정명령이나 공문서 한장으로 사태를 해결해 보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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