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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시설 비리 “일벌백계”/국교교장 무더기 해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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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시설 비리 “일벌백계”/국교교장 무더기 해임 안팎

입력
199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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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않고 서두른게 “화근”/개인착복 없어 파면조치 안해국민학교 급식시설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교장들에게 무더기 해임조치가 내려지면서 급식시설 설비계획에 보다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이번 사건은 충분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부작용이다. 당초 시교육청은 올해 급식시설예산을 편성하면서 조달청의 조달입찰을 통해 업자를 선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조달청과 조리기계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상업용 조리기계공업 협동조합」간의 입찰가에 대한 이견과 빠듯한 설치기간등으로 일선 학교장이 직접 업자를 선정한 것이 화근이 됐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조리설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상의 단체수의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는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같은 비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이 30일 뇌물수수사건과 관련된 현직교장 7명을 무더기로 해임하고, 3명에게 정직과 견책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같은 비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직 교장 무더기 해임이라는 시교육청의 강경한 결정에 대해 교육계 한쪽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징계의 강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할 교육계에 뇌물과 관련된 비리가 적발된 이상 해임조치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올해와 내년에 급식시설을 설치해야 할 국민학교가 2백50여개교나 남아있는 데다 앞으로 학교급식이 중·고교에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일벌백계를 통해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는 모름지기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들이 이유야 어찌됐건 시설업자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마당에 이에 맞는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해돈 서울시부교육감은 『감사결과 비리에 연루된 교장들은 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회식비나 급식시설 확충등 학교운영비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고 40년이상 교직에 몸담아온 것을 참작해 파면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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