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강의를 빙자한 변칙적인 도서판매상술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강의를 빙자한 도서판매방식은 어학교재나 각종 자격증 관련 수험도서판매사업자들이 강좌를 개설, 수험생들을 모집한 후 회원관리비 또는 강의료 명목으로 1인당 30만∼50만원의 비용을 징수한 뒤 강의를 아예 않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같은 소비자 피해는 92년 1백25건, 93년 4백53건, 94년 6백10건이 접수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90% 이상이 20대 초반의 직장여성, 학생, 미성년자여서 법률지식이나 사회경험이 없는 젊은층이 주 판매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강의약속 불이행, 강사의 잦은 교체, 잦은 휴강, 강의 시간과 장소의 일방적 변경, 강의시설 부실 등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만큼 강의를 못받는 경우가 많다.
또 도서판매업자들은 민법상 미성년자는 해약금없이 7일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도 해약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해주거나 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변칙도서판매업자들은 외판원을 통한 방문판매와 함께 전화권유에 의한 텔레마케팅도 많이 사용한다. 판매유형으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학술단체 등으로 신분을 위장, 소비자의 직장이나 집으로 불시에 전화를 하거나 며칠동안 집요하게 강압적인 권유를 한다. 또 소비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하도록 충동구매를 유발하며 소비자가 단순히 「생각해보겠다」「다음에 연락해 달라」등 구매의사를 유보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도서를 우송해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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