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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 안전시설 부실 시책임 추락사유족 배상을”/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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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 안전시설 부실 시책임 추락사유족 배상을”/서울지법

입력
1995.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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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30일 잠수교에서 승용차가 한강에 추락해 숨진 송모(당시 47세)씨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은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1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측은 규정에 맞게 잠수교를 건설했다고 주장하나 평소 차량통행이 많고 중간 언덕길에서 과속하면 한강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아주 높은만큼 다른 교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시설만을 설치한것은 사회통념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송씨가 93년8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잠수교 언덕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고가다 운전미숙으로 한강에 추락해 익사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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