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서재헌부장판사)는 30일 호랑이 잡뼈등으로 관절염 치료제 「고호환」을 만들어 판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익수제약 부사장 이계철(56)씨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고호환제조에 사용한 호랑이 머리·꼬리뼈등이 호경골(호랑이 정강이뼈)과 효능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저질 원료로 약을 제조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은 근거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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