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9일 수강료 상한제가 실시된 지난 6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입시및 소규모 주산·속셈학원 4백19개소를 대상으로 수강료징수실태를 단속, 불법적으로 고액수강료를 받은 25개학원을 적발, 휴원및 경고조치를 내렸다.시교육청에 의하면 강남구 삼성동 홍익입시학원의 경우 과목당 월수강료를 4만8천5백원으로 지역교육청에 신고하고도 실제 수강료는 신고액의 7배에 가까운 과목당 월30만원을 받다가 두차례 적발돼 2개월간 휴원조치를 받았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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