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시 프린스호의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양식업체등에 대해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해 5천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피해 어가에 대해서는 1천만원범위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이와 함께 이번 재해로 인한 자산손실이 30%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비율만큼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피해어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특레기준을 적용해 어가는 5백만원, 업체는 3천만원까지 신용도 조사없이 즉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미 지원된 보증대출에 대해서는 보증기간을 1∼2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 방제활동을 위해 경찰청의 예비비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이번 태풍이나 해상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하며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은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피해사업자가 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득세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지원금 및 국민성금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내는 성금 및 구호물품은 기부금특별소득공제 및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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