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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서 정부로 공넘어온 개혁보완대책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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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서 정부로 공넘어온 개혁보완대책 관심

입력
1995.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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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고수­불편만 개선” 중점/분리과세 예적금확대·종토세인하등­개선가능 입장/부가세특례상향·중기 법인세인하등­변경불가 입장29일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민자당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등의 보완 방안을 정부측에 전달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보안대책의 폭과 깊이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는 크게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실명제등의 개혁조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그 본질과 관계없이 절차상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과 또 하나는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원칙에 관한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후자는 당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자금이탈을 막기 위한 분리과세 대상 예·적금 및 채권 확대 ▲무통장 송금때 실명확인면제 대상금액 확대 ▲과표현실화 속도에 상응하는 종합토지세 세율 인하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개선이나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법의 시행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며 개혁 입법인 경우에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후자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기준 상향 조정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기업의 업무용 토지 확보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률 인하 ▲농지거래제한 완화 ▲부동산실명제 위반 처벌완화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사항은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이 부분에 손을 대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가세의 경우 지난해 대폭적으로 세제를 개혁하면서 부가세면세점을 점차적으로 올려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부가세의 예외조항인 과특제도를 없애 본래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어서 당의 요청은 이와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도 마찬가지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폐지등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앞으로 3∼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며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2원화 돼있는 세율을 단일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실명제로 과표가 양성화 돼 세율을 낮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간에도 심화하고 있는 경기 양극화현상을 보더라도 세금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실명제로 기업의 업무용부동산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실명제가 정착될수록 기업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부담은 적어진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실명제안을 확정하면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기업의 업무용부동산 구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선거 패배 후 민자당의 주장으로 불거졌던 개혁정책에 대한 보완 논의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당의 입장이 정식으로 정부측에 전달됨에 따라 이제 공은 정부 코트로 넘어왔다. 회의가 끝난 후 홍재형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휴가중인 장승우 제1차관보와 강만수 세제실장을 불러 이 문제를 논의했다. 조만간 정부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부총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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