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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내란죄 사문화 우려”/변협 「5·18토론회」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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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내란죄 사문화 우려”/변협 「5·18토론회」 요지

입력
199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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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정당성 무시 「힘은 법」 인정/정권 찬탈과정=통치행위 “무리”28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검찰의 5·18사건 결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법이론적으로도 비판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

▲연세대 허영(헌법학)교수=정권탄생과정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군사통치반대 저항등으로 볼때 당시 집권자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성공한 쿠데타」로 볼 수 없다. 특히 『쿠데타적 사건인 12·12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는 김영삼대통령의 대국민호소는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라는 좋은 증거다.

현재 법치국가에서는 검찰이 인용한 「힘은 법이다」라는 법실증주의 법철학대신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이론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최규하 전대통령의 법적 근거 없는 증언거부를 용인한 것은 매우 나쁜 선례로 남을 뿐 아니라 핵심증인 진술없이 수사를 종결한 꼴이 되고 말았다.

▲숭실대 강경근(헌법학)교수=쿠데타는 사법권의 판단대상인 한개의 사실에 불과할 뿐 성공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헌법보다 정치권력을 우위로 인정한 것이다.

▲건국대 손동권(형법학)교수=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는 정권획득후의 행위에만 적용될 수 있지 양민학살등 정권찬탈과정에서 행해진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적 법익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현대화하였으며 형법상 내란죄는 사문화했다.

▲이석연 변호사=검찰은 당시 신군부의 행위나 조치가 내란죄등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형식판단으로 공소권 없음결정을 함으로써 결과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법적 허무주의를 만연시키고 있다.<정리=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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