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총재 재직때 기업체들로부터 3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노동부장관 이형구(54)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이장관에게 뇌물을 준 12개 대기업체 대표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1차 공판이 28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전봉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피고인은 이날 검찰 및 변호인측 신문에서 수뢰등 모든 혐의내용을 시인했으나 대기업체 대표들은 『이장관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대출과는 무관한 떡값』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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