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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관자녀 국내 첫 기소/차몰다 한국인 중상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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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관자녀 국내 첫 기소/차몰다 한국인 중상입혀

입력
199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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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상 면책특권없어”서울지검 형사6부(유국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차량도주혐의로 구속된 주한미대사관 직원 아들 티모시 코팔(28)씨에 대해 혐의를 변경,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빈협약에 의해 면책특권이 부여된 외교관자녀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빈협약은 면책특권외에 상호주의원칙을 명기하고 있다』며 『미국 국내법이 만20세이상 외교관자녀에게 면책특권을 인정치 않고있어 국내법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코팔씨는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차를 몰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뒤 저지하는 행인 김모씨를 차에 매달고 질주,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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