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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완 25개항 확정/오늘 고위 당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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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완 25개항 확정/오늘 고위 당정회의

입력
199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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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농지거래 규제 대폭 완화추진/5년이상 장기채 시은도 허용/대금업 조기허용·종토세 인하/부동산 실명화 경우 처벌완화민자당은 28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분리과세가 가능한 고세율의 5년이상 장기채권의 발행을 시중은행에도 허용하고 종합토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농지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개혁보완책 25개항을 확정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당측 안에 대해 집중협의, 당정안을 최종확정한 뒤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민자당이 이날 확정한 시안은 ▲부가세 과세특례기준 상향조정 및 세율인하 ▲소액송금시 신분확인절차 간소화 또는 폐지 ▲대금업(대금업)조기허용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실명화할 경우의 처벌 완화등이다.

민자당은 그러나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입법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키로 하고 ▲10만원 자기앞수표 배서제도 폐지 ▲기업 업무용부동산 구입시 명의신탁허용 ▲토지초과이득세 폐지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소득세 및 법인세율인하등도 정부측의 반대등을 고려,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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