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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체납세금 징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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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체납세금 징수강화

입력
199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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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않은 채 계속 안낼땐 압류등 강제집행정부는 28일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채 토지초과이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납세자들에 대해선 앞으로 법절차에 따라 체납세금을 강력히 징수해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쟁송계류중인 토초세 납세자」에 대해서만 개정 토초세법을 적용해 구제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동안 집행을 미뤄왔던 토초세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송을 내지 않은 사람들중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만을 느끼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법에 의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체납자들이 끝까지 세금을 안내면 재산압류등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할세무서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국세심판소 심판청구, 고등·대법원 행정소송등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체납세금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체납가산금은 납기일을 넘겼을 때 연 5%이며 계속 체납하면 월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적용된다.

세무당국은 이미 세금을 낸 사람이 이를 뒤늦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세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적어 토초세 납부분을 되돌려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법에 의한 토초세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에게만 구제의 길을 열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기납세자중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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