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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편법·절약형 안통한다/내달 제도변경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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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편법·절약형 안통한다/내달 제도변경따라

입력
1995.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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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전자 허위고지·피보험자 바꿔치기 등/21세미만자녀 운전땐 보험료 최고/남녀요금차 없어 부인명의도 무용/대인·대물보험만 가입자 부담증가/책임보험만 들면 절감폭 크게줄어내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보험약관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가입」이나 「보험료 절감형 가입」이 안통하게 됐다.

28일 보험업계에 의하면 일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그동안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주운전자」를 허위로 고지(46만명가량)하거나 ▲저연령 자녀의 운전사실을 은폐(3만명가량)하고 ▲사고경력이 있는 피보험자를 바꿔치기 하는등 편법을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 방법이 불가능해졌다.

또 보험료절감을 위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는 미가입(1백45만명)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비싼 「차량보험(자기차 보상부문)」은 가입하지 않고 「핵심상품」인 대인 대물에만 가입한 사람(2백52만∼2백46만명)도 보험료 절감효과가 크게 줄어들었다.

종전 「주·보조 운전자」제도가 시행될 때 일부 가입자들은 실제 운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 가족중 보험료가 싼 여성·고연령·기혼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 남편이 실제로 운전하는데도 부인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부모명의로 보험에 가입해놓고 실제로는 미성년자녀가 운전하는 경우등이다. 특히 보험사에 등록하지 않은 저연령 자녀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사고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으로 정해져 있어 편법가입이 성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1세미만 자녀가 운전하려면 보험료가 비싼 「전연령담보」에 가입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6세이상 운전가능상품」에 가입해놓고 26세미만 자녀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남녀간 보험료차이가 없어져 부인명의로 보험에 가입해도 이득이 없다.

사고를 많이내 보험료할증을 받는 운전자가 「피보험자 바꿔치기」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졌다. 그동안 남편이 사고를 많이 내 보험료 할증을 받을 경우 부인명의로 보험가입을 바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 남편은 부인의 보조운전자로 계속 보험혜택을 받으며 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최초가입자」에 대한 보험료할증을 80%까지 높였기 때문에 피보험자를 바꿔치려면 차명의변경에 따른 비용과 최초가입자에 대한 할증료까지 물게 돼 바꿔치기에 따른 이득이 없어졌다. 또한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 보험료를 절감했던 사람들도 절감폭이 크게 줄었다. 이번 보험료인상에서 종합보험료는 1.0% 내린 반면 책임보험료는 7.4% 인상됐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에 들더라도 「핵심상품」인 대인(타인 신체손상 배상)·대물(타인재산피해 보상)보험에만 가입하고 자손·차량(자기 신체 및 차 보상)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던 「절약형가입자」들도 사정이 달라졌다. 1500㏄엘란트라 운전자가 대인·대물·자손·차량등에 모두 가입할 경우 종합보험료는 41만2천2백원(연령·운전경력·무사고 할인등 제외)이었으며 이중 차량보험료(20만3천원) 비중이 절반가량이었다. 이 때문에 대인·대물에만 가입하고 차량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2백50만명가량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편으로 대인보험료는 크게 인상되고 차량보험료는 대폭 인하돼 차량보험료(11만원)가 종합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인·대물보험에만 가입한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 반면 차량보험까지 모두 가입한 사람의 보험료는 줄어들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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