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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적용싼 논란에 종지부/토초세부과 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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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법 적용싼 논란에 종지부/토초세부과 헌재결정

입력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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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개정 문제해결 주안/실제혜택 규모 많지않아헌법재판소가 27일 90∼92년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일련의 소송에 대해 개정 토초세법을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신·구법적용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 온 「토초세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90∼92년 토초세 부과분에 대해 신·구법적용 논란이 일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구법의 일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이후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세금이 부과된 납세자들의 처리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재무부안을 심사, 통과시킨 개정 토초세법은 부칙에 「이 법은 법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토지 초과분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법시행이전인 90∼92년에 이루어진 토초세부과에 불복,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선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또 개정전의 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법 적용도 불가능하게 된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90∼92년 부과된 토초세 사건의 처리를 두고 5차례나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었으나 이견이 맞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따라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행정부의 졸속입법 개정에 따른 과세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그동안 심리가 지연돼 온 1천7백여건의 토초세 관련 쟁송 절차가 속개, 90∼92년 토초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신법에 의해 세금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혜택을 입는 범위는 그리 크지 않다.

우선 90∼92년에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세금고지서 수령후 최장 6개월이내에 소송을 내지 않은 납세자는 원천적으로 차액을 환급받을수 없다. 이번 결정의 효력이 행정소송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소송계류중이어서 이번 결정의 혜택을 입게 되는 경우도 과세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차액이 최대 3백만원에 불과하다. 구법은 과세표준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표준액의 50%의 세율을 납부해야 하나 신법에서는 기초공제액 2백만원에 1천만원이하분의 경우 30%, 1천만원 이상분은 50%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토초세법이 『구법의 세율이 너무 높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던것도 이때문이다.<김승일 기자>

◎문답으로 풀어본 헌재결정/쟁송계류 1천7백건만 구제/과표1천만원이하 차액20% 환급받아/법원판결·행정절차등 거쳐 구체적 통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개정 법이 적용되어 토초세를 환급이나 감액받을 수 있는 대상을 현재 법원 국세심판소 국세청 세무서등에 쟁송 계류중인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 법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91∼92년 부과된 토초세는 2만7천3백84건에 4천9백70억원이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세금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천7백7건에 1천8백73억원정도다.

토초세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제때에 세금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무런 경감혜택등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자진납부라는 바람직한 납세풍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번 결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이미 세금을 납부했거나 판결을 받고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소급환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지금에 와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다.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행정소송 건수는 ▲세무서 이의신청1건 1천만원 ▲국세청 심사청구 87건 37억원 ▲국세심판소 심판청구 1천1백1건 1천70억원 ▲고등법원 계류 3백71건 3백17억원 ▲대법원 1백47건 4백49억원등 총 1천7백7건에 1천8백73억원이다.

이들 쟁송 계류자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은 1천2백억원이며 체납액은 5백80억원, 분납등이 93억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과 구법과의 세율차이만큼 환급받게 되며 미납부액에 대해서는 감액고지서가 나가게 된다.

재경원은 헌재 결정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어떤 조항은 개정 법을 적용하고 어떤 조항은 구법을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어 돌려주거나 덜 받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직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대체로 1백억∼3백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건당으로 보면 평균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재경원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토초세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은 개정 법이 지난해 헌재의 헌법 불일치판정에 따라 제대로 고쳐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토초세폐지 주장에 대해 재경원은 ▲지난해 토초세를 개정하면서 불만사항을 대부분 고려했고 ▲현재 지가가 안정돼있어 이 법이 발효되고 있지 않다는 점등을 들어 이 법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기억제장치로서 아직도 임무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9년 제정된 토초세법은 3년단위로 정기과세하되 지가급등지역은 1년단위로 예정과세후 정기과세때 정산해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다.

부과실적은 ▲91년 예정결정 4천6백29억원(2만3천2백81명) ▲92년 예정결정 3백41억원(4천1백3명) ▲93년 정기결정 9천4백77억원(9만4천1백47명)등이며 지난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5천9백93억원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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