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채무변제 예금주 피해없을것”【대전=전성우 기자】 자회사인 중앙상호 신용금고로부터 5백7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사실이 재경원 특별검사에서 적발돼 관리명령을 받는등 물의를 빚고 있는 이 금고 대주주 이재길 경성그룹 회장은 27일 대전 동구 홍도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제대책안을 공동관리단에 제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경기 일산의 아파트건설부지 4만여평(시가 1천3백억원)을 담보설정하고 오는 10월 아파트분양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신용금고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공동관리단에 제의했다』며 『예금주와 지역경제에는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또 『행정절차와 지자제선거등으로 아파트분양이 계획보다 늦춰지며 부지매입비 상환등 자금압박이 커진데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악성루머가 퍼질것을 우려, 급한데로 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해명하고 『출자자 여신금지 조항을 어긴데 대해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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