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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도권 공장총량 128만9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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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도권 공장총량 128만9천평

입력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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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65만7천평… 공단 63만2천평 첫 포함/건교부 최종 확정건설교통부는 27일 올해 수도권 공장총량을 개별입지 65만7천평, 공업단지 63만2천평등 1백28만9천평으로 확정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이란 일정기간내 수도권에서 지을 수 있는 공장건물의 총면적으로 올해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개별입지가 아닌 공업단지가 공장총량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교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앞으로도 공업단지를 총량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에 개별입지 4만1천평, 공업단지 1만2천평등 5만3천평이 배분됐고 인천시에는 개별입지 9만9천평, 공업단지 23만3천평등 33만2천평이 배분됐으며 경기도는 개별입지 51만7천평, 공업단지 38만7천평등 90만4천평을 배분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시도는 연말까지 배분면적만큼 공장의 신·증축을 허용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공장의 계획적인 신증축 유도를 위해 시도지사가 총량 범위내에서 개별입지의 총량을 줄이는 대신 공업단지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년단위로 결정되는 공장 총량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3년단위로 공장총량을 예고하는 총량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총량결정시기도 연말로 잡아 지자체와 기업들이 다음해 초부터 총량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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