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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기름누출 피해 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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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기름누출 피해 세 지원

입력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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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시 프린스호의 기름누출사고로 피해를 본 전남 여천 일대 가두리양식장이나 인근 어민 등에게 세금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세금공제 등의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태풍 「페이」의 피해자들에게 각종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히고 특히 시 프린스호의 기름누출로 인근해안 주민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이들의 피해상황을 적극 파악,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이나 개인사업자 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서가 나간 세금의 징수는 최고 9개월까지 징수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태풍으로 30%이상의 자산손실을 입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들은 내년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납부때 상실자산 비율만큼 95년귀속분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기름누출로 인한 피해확산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줄 경우 상속·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사업자가 내는 성금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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