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납세자 세액환불 가능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고중석 재판관)는 27일 민경용(대전 유성구 봉명동)씨등 18명이 유휴토지의 판정을 규정한 구(구)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8조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90∼92년 부과된 토초세는 지난해 개정된 신법을 적용, 세액을 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90∼92년 사이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불복, 현재 법원에 소송사건이 계류중인 납세자들은 납부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게 됐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구토초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법을 개정, 구법의 위헌성을 없앤 만큼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 개정법률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90∼92년에 부과된 토초세중 토지제외 건물만 임대했다는 이유로 유휴토지로 판정돼 세금이 부과된 경우는 세금부과대상에서 제외돼 납부세액 전액을 돌려받게 되며, 이를 제외한 다른 경우는 신법의 세율이 낮아져 최고 3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됐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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