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한 내년3 월까지 10조 남아/공정위발표 4월1일 현재30대재벌들은 내년 3월말까지 총 10조원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액을 해소해야 하는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이란 동일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끼리 금융기관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개별기업의 계열사 채무보증총액(산업합리화여신 및 해외건설입찰·기술개발자금등의 보증은 제외)은 자기자본의 2백%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지난 93년 계열사간 채무보증규제가 처음 생길 때 3년(96년3월말까지)간의 한도초과액 해소유예기간이 주어졌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에 의하면 4월1일 현재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액은 48조3천억원으로 1년전(72조5천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30대재벌 총자기자본의 74%에 해당하는 액수로 채무보증액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편중현상이 해소되고 ▲선단식 경영행태가 개선됐으며 ▲재무구조도 건실해지고 ▲금융기관의 중복·과다보증이 개선됐음을 의미한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많을 경우 특정계열사 도산시 다른 계열사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30대재벌은 아니지만 올초 발생했던 덕산그룹도산사태가 그 대표적 사례다.
이로써 93년4월부터 2년간 30대재벌들은 57조1천억원의 계열사채무보증액을 해소, 총한도초과액(해소대상액) 67조원중 85.2%를 마무리지었다. 유예기간시효만료인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할 금액은 총 59개 계열사에서 9조9천억원이다. 이를 해소키 위해 이들 기업들은 앞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계열사보증을 해제하고 또는 ▲자기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기업별로는 선경 기아 롯데 동아건설 동양 코오롱등 6개재벌은 자기자본의 2백% 이상 채무보증을 선 계열사가 하나도 없어 「해소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해소해야 할 채무보증액이 가장 많은 재벌은 삼미그룹으로 7개계열사에서 1조7천억원(자기자본대비 2천2백%)이었다. 공정위는 『지금 추세라면 내년 3월까지 9조9천억원을 해소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 유예기간중 초과액을 완전 해소치 못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등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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