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27일 백화점의 설계변경및 가사용승인 과정에서 삼풍측으로부터 각 1천3백만원과 1천2백만원을 받은 이충우(60)·황철민(54)전서초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3백만원을 받은 전주택과직원 정지환(39)씨를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1백만∼1백50만원씩을 수뢰한 전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심수섭(50), 주택과장 김재근(48), 주택계장 이종훈(43)씨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는등 이날 공무원 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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