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생활밀접 40개만 협의제로/정부는 27일 각종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현재 약 3백90여개의 수수료중 의료보험수가 고속도로통행료등 물가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40개정도만 재정경제원과 협의토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제를 폐지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재경원이 발표한 「수수료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의하면 모든 수수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경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하도록 돼있으나 각종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하는 폐수수탁처리수수료와 자동차등록대행수수료는 민간자율에 맡기는등 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검사 인·허가 등의 제도중 과도한 규제나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히 고치기로 했다.
그러나 시외버스요금 의료보험수가 국립대납입금등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14가지와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속도로통행료 광역상수도요금 등기우편요금등 총 40여가지 수수료는 재경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안을 관계법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실행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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