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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 전대구시장 “수뢰”/검찰“아파트 승인과정 거액받아”연행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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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 전대구시장 “수뢰”/검찰“아파트 승인과정 거액받아”연행조사

입력
199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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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명상·정광진 기자】 대구지검 특수부 정석우 검사는 27일 이종주 전대구시장이 부시장 재임때 아파트건설 사업승인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씨를 경기 과천시 자택에서 연행, 조사중이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부시장이던 지난해 대구 수성구 수성4가 문화시설예정부지 3천3백여평을 준주거용지로 형질변경, 신한산업(대표 박승철)이 아파트 3백40세대를 짓도록 승인해주는 과정에서 대표 박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구시 관련공무원들에게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씨는 60년 대구시청 서기로 공직생활을 시작, 구미·포항시장등을 거쳐 지난 1월까지 대구시 부시장을 지냈으며 지난 3월30일부터 3개월간 마지막 관선시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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