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적용안해/이승구 전서초구 도시국장 검거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26일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 횡령)및 뇌물공여혐의로 구속기소했다.<관련기사 33면>관련기사>
검찰은 또 이한상(42)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및 뇌물공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회장등에게 살인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붕괴참사와 관련한 이회장의 고의성이 결국 입증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회장에 대해서는 회사공금 6억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빼내 쓴뒤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횡령혐의를 추가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회장에게 최고 금고5년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특경가법상 업무상횡령의 3년이상 징역, 뇌물공여의 5년이하 징역등을 포함, 최고 22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영길(52)시설이사와 건물의 안전진단을 맡았던 「한」건축구조연구소장 이학수(46)씨등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삼풍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있던 전서초구청 도시정비국장 이승구(52·현성북구청 도시정비국장)씨가 이날 하오 검거됨에 따라 구속수감했다. 이씨는 지난6월 성북구 동소문동 재개발아파트 불법증축을 사후승인해 준 과정에서도 수뢰의혹을 받고있다.
검찰은 89년 11월 30일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재직당시 백화점 일부개설허가 최종결재자인 강덕기 서울시 행정부시장에 대해서는 구속된 이중길(60)당시 서울시 상공과장과 이사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소환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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