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25%가 이용… 월리 2∼3%지난해 전국의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이 사채 시장에서 빌려간 돈은 약 34조원으로 국민총생산(GNP·3백3조원)의 11.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사채의 연간회전율(4회정도)로 나누면 우리나라의 사채자금 평균잔액은 대략 8조4천억원으로 총통화(1백33조원)의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이 지난 1∼2월중 한국갤럽을 통해 조사, 26일 발표한 「우리나라 사금융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지역의 총 사채이용규모는 중소기업이 8조3천억원,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반인이 8조5천억원으로 모두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서울과 지방의 제도금융권 여신비중을 감안해 전국의 사채이용규모를 추정한 결과 국민들이 지난해 모두 33조8천5백억원의 자금을 사채시장에서 조달해 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사채이용자들이 사채이용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채이용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또 중소기업중 사채를 이용하는 업체는 전체의 25%에 달하며, 중소상인은 11%, 일반인은 4.7%가 사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채이용자는 ▲유흥업소 부동산업체등 금융기관의 대출이 금지된 업종(53만개업체) ▲불량거래자로 분류되어 금융기관 이용이 금지된 개인이나 법인(1백2만여명)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 ▲세원노출을 기피하는 중소기업등이다.
사채종류는 어음할인이 5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긴급자금대출이 14.9%, 가계수표할인 11.7%, 월변 7.3%등의 순이었다. 1회 평균 이용금액은 중소기업이 9천5백만원, 일반인이 8백만원정도로 중소기업은 연간 평균 10회, 일반인은 4회가량 사채를 쓰고 있었다. 사채이자율은 종류와 담보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2∼3%가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사채사장의 공급자는 전주와 사채중개인(사채업자)으로 크게 나뉘는데 사채중개인도 취급하는 사채종류와 규모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를 토대로 조사한 전국의 사채업자사무실은 모두 2천3백54개(서울 1천3백27개, 지방 1천27개)에 달했는데 광고를 하지 않는 업소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3천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서울 명동과 신사동일대의 A급 어음할인업자들은 고정된 고객과 정보망을 가지고 광고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무실에 종사하는 인원은 1만명 가량이며, 4만∼5만명에 달하는 전주들이 이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김상철 기자>김상철>
◎“대금업,중기·서민들 위해 긍정적”/실명제 도움… 「고리대금」 인정 부작용도/어제 공청회 개최
지난 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이후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금업에 대한 공청회가 26일 열렸다.
그동안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실명제의 목적이 지하경제를 제도권으로 끄집어내자는데 있는 만큼 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금융소득 합산과세와 함께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제도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 및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도 제도화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도 널리 퍼져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사금융(사채)은 뿌리가 깊고 그 종류도 다양해 하나의 업종으로 묶기가 곤란할뿐 아니라 다른 금융업과는 달리 감독·관리가 어려우며 「고리대금업」을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것이 되는등 부작용이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의 예를 보아 이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 의견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금융문제에 대한 연구를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연구원은 이날 공청회를 개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날 공청회결과를 토대로 대금업제도 도입의 타당성,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에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층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 차례 공청회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연구원의 양원근 연구위원은 「사금융시장의 현황과 특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적인 사채이용규모는 잔액기준으로 약 8조4천억원이며 94년말 기준으로 총통화(M2)의 약 6.3%정도라고 추정했다.
이러한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수요자는 약 1백50만개업소 또는 개인에 이르는 제도금융에서 제외된 기업과 개인영업자 및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 세원노출을 꺼리는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수원대의 김동원 교수는 「대금업 제도화의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예금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 대출하는 금융업을 대금업으로 정의하고 이같은 대금업의 도입은 현재 음성적이고 공급자 위주로 된 사금융시장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경쟁적인 시장으로 조직화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안전하고 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양성화정도와 감독 및 이용자보호의 한계, 소비성 금융의 과도한 팽창, 다른 중소금융에 미칠 영향등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소액대출을 편리하게 하는 제한된 업무영역의 대금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대금업은 등록제로 하며 감독업무는 자율규제기구―지자체―중앙정부가 다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대금업 제도화방안 공청회 지상중계/“뭉칫돈 양성화로 금융비용 절감”찬/“과거불문은 실명제 원칙깨는 일”반
26일 제일은행 대회의실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금업 제도화방안 공청회」에서 대금업제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열띤 논란이 빚어졌다.
▷찬성◁
대금업 찬성론의 양대골자는 사금융시장의 투명화와 영세중소기업의 금융비용절감이다. 현재 공금융기관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값비싼 고리사채를 쓰고 있는 금융수요자, 즉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금업제도화에 지지의견을 보내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뭉칫돈의 은닉이 어려워진 사채업자중 상당수도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면」 사금융 「양성화」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금융연구원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사채시장이 양성화해 새로운 하위 제도금융권으로 자리잡는다면 ▲사채때보다 싼 이자로 금융자금을 쓸 수 있고 ▲대금업 대출금이자에 대한 세제혜택(손비처리)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 기존 금융기관들의 대출관행도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대▷
반대론자들은 일단 대금업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72년과 82년 두차례의 사금융 양성화조치가 결국 「절반의 실패」로 끝난 것을 감안하면 비록 대금업에 「예금취급금지」단서가 붙지만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사금융의 비대화와 횡포는 ▲고질적 자금가수요 ▲담보대출관행을 낳은 과잉규제 ▲금융기관의 금리결정기능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과 규제완화 금리자유화의 진전으로 제도금융권 기능이 제자리를 찾는다면 금융소외자도 사금융병폐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사채업자 요구대로 대금업전환시 「과거를 불문한다(자금출처조사면서)」면 금융실명제의 기본원칙을 깨는 것인데 과연 대금업의 필요성이 금융실명제의 당위성보다 우위에 놓일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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