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6일 대전에 있는 중앙상호신용금고가 대주주에 5백70억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날부터 신용관리기금이 경영권을 인수, 운영하도록 공동관리 명령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최근 충북상호신용금고의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신용금고등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발생했을뿐 아니라 금융자율화등으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틈을 타 대주주들에 의한 불법 대출·유용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예금유용은 없어 이 금고의 여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재경원은 『신용관리기금이 지난 25일부터 이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이재길 경성주택회장이 계열사직원 명의로 5백70억원을 불법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져 이같은 조치를 내리고 자산실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5일자로 이회장외에 김용근 대표이사 이재윤 전무등 7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재경원은 이 금고가 지금까지 장부외거래등 악성 불법행위가 없었고 영업실적도 좋은 편이어서 여수신업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 금고에 대한 실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상호 신용금고는 대전 본사외에 충남 논산과 공주에 각각 1개씩의 지점이 있으며 5월말 현재 여신 2천3백42억원, 수신 2천5백61억원에 자기자본금 1백63억원, 납입자본금 93억원의 지역 중견금고다.
이 금고의 대주주인 이회장은 최근 대전 둔산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하고 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등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금고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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