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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종소세부과 검토/양도세대신/예정대로 과세하되 부담줄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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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종소세부과 검토/양도세대신/예정대로 과세하되 부담줄이게

입력
199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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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내년부터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당초의 양도소득세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화랑등 매매중개인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 양도차익이 있는 사람이 종소세를 자진신고할 때 함께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등이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11∼13면그러나 미술품등에 대한 과세는 90년 법제정이후 이미 2차례나 연기된 바 있어 이같은 정부의 타협안을 둘러싸고 조세 형평성등과 관련,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은 미술품등에 대한 과세가 거래를 위축시켜 창작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미술계의 반발에 따라 「세금부과」라는 원칙은 지키되 세금부담과 거래내역이 완전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종소세가 부과될 경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당초 30∼50%에서 10∼40%로 낮아지게 되나 과세대상금액은 당초의 개당 또는 점당 2천만원이상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서화 및 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부의 기본방침이나 미술계 현황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등을 거쳐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술계는 이 제도의 완전폐지나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간의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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