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평당 100∼130만원선 상업용지의 10∼20%/주차시설외 연면적의 20%까지 상가 등 설치 가능/분당 428평에 32억투자 11억원 수익주차장용지는 주차장전용 건축물을 짓기 위한 땅. 그러나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전용건축물 연면적의 최고 20%(실평수 기준)까지는 주차장 이외의 시설도 들일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는 주차장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전용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까지만 지을 수 있어 부동산투자가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던 주차장용지가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주차장전용 건축물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은 카센터 세차장 같은 자동차 관련시설이나 주거지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상가), 동사무소 파출소 같은 근린공공시설, 일반사무실 오피스텔 같은 업무시설등이다.
부동산투자가들은 『주차장용지는 시설에 제한은 있으나 가격이 싸고 토지규모도 2백∼4백평으로 3억∼4억정도의 자본을 투자하면 소득이 보장되는 투자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모(56)씨는 93년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근린상업지역내 주차장용지 4백28평을 5억1천만원(평당 1백20만원)에 매입해 94년12월 지하3층 지상3층(건축연면적 2천평)규모의 주차장전용건축물을 완공했다. 건축비는 평당 1백20만원씩 모두 24억원이 들어가 일반상가 건축비의 약 60% 수준이었다.
건물을 착공한 93년말 평당 4백만원에 1층 근린생활시설(실평수 2백평·분양평수 4백평)에 대한 분양에 들어갔다.
당시는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었고 부근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분양가를 인근상가 분양가의 50%선으로 잡았다.
분양도중인 지난 2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2층 1백50평(분양평수 3백평)과 3층 50평(분양평수 1백평)을 각각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로 용도변경해 분양했다.
주차장운영 수입만 기대하다 계획을 바꿔 상가분양에서도 소득이 생길 것을 겨냥한 김씨는 기대대로 상가분양으로 28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
1층 근린상가 점포 20개(4백평) 분양금 16억, 2층 근린상가 분양금 9억, 3층 세차장 분양금 3억 등이다. 반면 투자비용은 토지매입비 5억1천만원, 토지매입비 금융비용 9천만원, 건축비 24억원, 세금 2억원 등 모두 합쳐 32억원으로 투자비가 4억원이 더 들어갔으나 지하층에 분양하지 않은 주차시설의 재산가치가 15억3천만원이므로 11억3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 된다.
지상1층 1백50평, 지상2층 2백평, 지상3층 2백평의 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근린상가시설 분양 때 무료로 분양됐다.<서사봉 기자·도움말 토개공 통합판매부 550―7070∼3>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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