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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맺은후엔 시공사 파산해도 입주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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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맺은후엔 시공사 파산해도 입주보장

입력
199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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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9월부터 「분양보증제」 강화건설교통부는 26일 주택건설업체의 부도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분양 보증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준공이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시공업체가 중간에 부도를 내고 파산하더라도 입주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건설업체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 불편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주택건설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경우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건축공정 20%까지 보증하는 주택착공보증과 주택준공때까지 건축공정을 보증하는 주택분양보증을 함께 활용할 수 있었으나 주택착공보증을 폐지, 주택분양보증으로 제도를 일원화했다. 이 제도는 업체들의 추가출자등 준비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업체가 일정공정에 이른 후에 분양할 때는 지금까지 허용해온 계열회사의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연대보증인자격을 2인 이상의 지정업자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로 강화했다. 또 시공업체가 부도를 냈을 때는 보증업체가 해당아파트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이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 분양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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