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음이 심한 건설중장비의 유럽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26일 유럽연합(EU)이 내년 12월30일부터 굴착기 도저 로더등 건설중장비의 소음발생 허용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출력 5백㎾미만의 중장비에 적용되는 소음규제는 2단계로 나뉘어 시행되며 내년 12월30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기존의 소음발생 허용치보다 4㏈이 줄어들고 오는 2001년 12월30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3㏈을 더 감축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6년12월30일부터 굴착기는 소음발생허용치가 96㏈로, 바퀴식 도저 로더, 굴착기―로더 결합제품등은 1백4㏈, 궤도식 건설중장비는 1백7㏈로 각각 낮아진다.
무공은 국내업계 특히 EU내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사전대비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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